새로운 변화로 남양의 미래를 향해나아가겠습니다.
내부분쟁조정신청은 신청인이 남양유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간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내부분쟁조정신청은 거래관계에서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로 조정요청이 아닌 일방적 제보는 별도의 홈페이지내 고객 서비스 제보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