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관리 규정
제정일자 : 2020. 1. 1 / 개정일자 : 2024. 4. 30
- 1. 적용범위
- 본 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대리점과의 거래관련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 본 규정은 고객인 대리점/전문점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절차를 명시적으로 명문화하여 수립 /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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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대리점/전문점
- 당사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리점 거래 약정 체결하여 당사의 제품(우유류, 발효유, 유음료, 분유, 이유식, 커피 등 당사의 제품)을 유통업체, 소매점에 납품하는 고객을 말한다.
- 3.2 판촉행사
-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회사, 대리점이 고객에게 증정, 가격할인등의 판매촉진 활동을 말한다.
- 3.3 프로모션
-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회사가 대리점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매출에누리 등 지원을 통한 활동을 말한다.
- 4.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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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회사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4.2 회사와 대리점은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 4.3 회사와 대리점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4.2 회사와 대리점은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 4.1 회사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5.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 5.1 회사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①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5.2 회사와 대리점은 상호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선의로 상호 협력한다.
- 6.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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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거래계약 / 해지
- 6.1.1 각 지점은 대리점 거래를 희망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1차 지점장 면접 후 본사 각 부문의 면접등 승인된 자에 한하여 공정위 표준약정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거래약정을 체결한다.
- 6.1.2 거래약정은 정해진 표준약정서에 의해 체결하고, 체결된 거래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점에게 반드시 교부한다. 전자계약을 통한 약정 체결 시에는 대리점이 개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직접 접속 인증하는 만큼 별도 오프라인 교부행위는 생략한다.
- 6.1.3 당사와 대리점간 거래관련 계약해지가 되는 주요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유는 별도 거래약정에 명시하며 해지 절차에 따른다.
* 주요 해지 사유
① 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회사 또는 대리점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회생절차 신청서 제출 등)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대리점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법정 구속되어 영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대리점이 회사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 은닉한 경우
④ 회사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본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⑤ 회사 또는 대리점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것으로 민사 확정판결 받거나 또는 형사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경우
⑥ 대리점이 대리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⑦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⑧ 회사가 공급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취급하는 주요 상품의 공급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⑨ 회사 또는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회사 또는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6.1.4 대리점이 상기 거래해지 사유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클린센터를 통하여 별도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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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원정책 수립
- 6.2.1 지점/영업팀장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매출증대 및 상호 이익을 위하여 판매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ex. D/C, 수수료, 장려금, 반품, 지원정책 등)을 수립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영업 부문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6.2.2 대리점이 지급받는 수수료, 장려금액은 아래와 같이 약정기간, 지급조건,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대리점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별도 개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 ① 약정 기간 : 해당 수수료, 장려금 지원이 적용될 대리점과 협의된 기간
② 대상품목 : 수수료, 장려금등 적용되는 품목
③ 지급기준 : 수수료, 장려금 지급을 위한 조건
④ 지급시기 및 방법 : 해당 수수료, 장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방법
ex) 육성장려금(방판) (필요시)
① 약정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② 대상품목 : 시유류 및 발효유
③ 지급조건 : 육성기간 전제 월별 기준매출 및 애음가구 목표달성시 매출액(공급가액)의 ( )% 지급
④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사유 발생월 익월에 외상매출금과 상계 - 6.2.3 지급제한 : 대리점이 수수료,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조건 달성시에는 해당 장려금 등의 지급을 중단,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할 수 있다.
- 6.2.4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대리점이 분담해야 할 행사비용, 판촉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기간, 분담비율, 정산방법/시기등과 관련하여 대리점과 협의 및 개별약정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과 금액을 대리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ex) • 위탁 판촉 행사비용 합의서 (필요시)
① 약정기간 : 위탹거래약정 약정기간에 따름
② 행사비용 분담
<분담비율> 구분 분담비율 비고 위탁인 수탁인 가격할인
금액% 증정품 금액 % 출고가격
기준
③ 비용의 정산 : 당월 매출 마감시 정산
• 광고판촉비 지급 합의서 (필요시)
: ① 약정기간 ② 대상거래처, ③ 지급기준(금액), ④ 지급시기 및 방법 - 6.2.5 상기 개별약정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위탁관련 수수료, 판촉행사비용, 광고판촉비 등의 지급기준이나,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리점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 동의하에 진행키로 한다.
① 회사는 지급기준, 지원금액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의 사유, 변경되는 기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대리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한다.
② 대리점은 변경되는 지급기준, 지원금액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의 하도록 한다.
③ 전항에 따라 변경된 기준, 금액은 기존 대리점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시 적용하되, 신규계약 대리점은 즉시 적용하여 각각의 개별약정을 체결키로 한다. - 6.2.6 당사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프로모션 실시는, 월별 프로모션 대상이 되는 상품, 기간,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대리점에게 별도 문자, 메일등으로 공지하여 대리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대리점은 프로모션 공지된 상품, 지원금액을 확인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당사는 프로모션 진행중 임의로 품목 / 지원금액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④ 프로모션 시행결과에 따른 지급시기는 프로모션 지급사유 발생월의 익월에 마감내역에 반영하고 지급방법은 대리점의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되, 사전 DC는 대리점 출고시 적용한다.
⑤ 전항의 지급을 위해 대리점에게 해당 프로모션 진행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6.2.7 대리점은 상기 수수료, 장려금, 판촉비용, 프로모션등에 따른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점에서 발송하는 마감장 내역을 확인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마감장 확인서에 기재된대로 익월 5일까지 해당지점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대리점의 확인요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즉시 확인하여 명확히 조치하도록 한다. 대리점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부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6.3 주문관리
- 6.3.1 당사는 대리점의 주문요청에 의하여 제품을 출고한다.
- 6.3.2 당사는 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내역에 대한 확인 시스템 또는 주문근거를 유지 관리한다.
- 6.3.3 대리점이 주문요청한 제품이 재고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출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점에게 이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 6.4 마감 및 수금관리
- 6.4.1 당사와 대리점간의 마감은 월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출고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6.4.2 지점 영업사원은 매월 마감관련 매출, 반품, 지원내역, 전월 미수금 내역, 당월 미수금 및 장비변제 대금 내역, 개별 대리점 거래약정시 책정된 지연이자 등이 반영된 마감내역을 작성하여 대리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연이자는 상기 마감내역을 확인하여 대리점이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입금에 따라 법적으로 부과되는 이자를 말하여 상법상 법정이율 6% 이내에서 사전에 대리점과 거래 약정으로 정한금액을 말한다. - 6.4.3 대리점은 마감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기한내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의 입금방법 / 입급기한은 거래약정에 의한다.
- 6.4.4 대리점은 전항의 마감내역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마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지점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점은 대리점의 요청에 대하여 재 확인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마감확정기간 경과시에는 익월 마감에 해당 내용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6.4.5 대리점의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차기 결제일에 그 지연사실과 지연금액을 대리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 6.4.6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5 채권관리
- 6.5.1 대리점은 당사와의 거래약정에 따라 담보를 입보할 수 있으며 담보의 기준은 거래약정에 의한다.
- 6.5.2 지점은 매월 마감시 대리점에게 교부하는 마감장에 미수금에 대한 내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대리점은 미수금 여부를 확인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
- 6.5.3 대리점이 채무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거래약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입보된 담보에 대하여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 7. 내부 분쟁조정절차
- 7.1 당사는 대리점이 당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분쟁조정절차(별첨)를 수립/운영한다.
- 7.2 당사는 대리점이 분쟁조정신청이나 기타 불공정행위 등의 제보를 할 수 있는 클린센터(family@namyangi.com, 02-2010-6699)를 정기적으로 홍보, 안내하여 대리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7.3 대리점은 클린센터, 당사 홈페이지의 준법신문고를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이나,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사항 등에 대하여 제보할 수 있다.
- 7.4 대리점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공정한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8. 기타
- 타본 규정이외 회사와 대리점 거래간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6.1.1항에 의해 체결되는 거래약정서에 기재후 체결한다.
- 9. 부칙
-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로 제정/시행한다.
- 제 2조 (개정) 이 규정은 2021.7.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 제 3조 (개정) 이 규정은 2022.7.15.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 제 4조 (개정) 이 규정은 2023.7.2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 제 5조 (개정) 이 규정은 2023.11.10.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 제 6조 (개정) 이 규정은 2024. 4. 30일부로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