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제1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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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①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남양유업(주) (이하 “남양유업(주)”)와 협력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장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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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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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는 거래상대방과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물품의 중요도 거래상대방 많음 적음 높음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낮음 제한경쟁계약 제한·지명경쟁계약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요건> 계약체결방식 요건 수의계약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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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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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래중인 협력사에 중대한 문제(품질 · 단가 등)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거래지속성을 보장할 필요 있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 식품업 특성상 단가外 제품 안정성 측면에서 사전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시 식품위생 등에 중대한 문제 초래할 수 있는바 해당 계약체결방식은 지양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참가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공고 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 HACCP 인증 등의 인증요건을 구비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단,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제3조(협력업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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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남양유업(주)는 협력사 및 신규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유업(주)홈페이지에 협력업체 의견 수렴 마당 설치하며, OEM업체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운영한다.
- ② 남양유업(주)는 남양유업(주)와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상담한다.
- ③ 제3조 1~2항의 운영은 구매부서, OEM업체 담당부서(외주기획팀)에서 담당한다.
- 제3장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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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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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서면의 사전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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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남양유업(주)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② 2022-07-07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③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제5조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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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ㆍ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④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한다.
- ⑤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⑥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 제6조 (명확한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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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업종별 특성 및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③ 협력사의 책임이 없음에도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 제7조 (객관적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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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②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④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 제8조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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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력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상대방과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다.
- ②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③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④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⑤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⑥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 제9조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상호 합의하여 남양유업(주)자와 공급자간 반품처리를 한다.
- 제10조 (계약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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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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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거래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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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 1) 거래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거래상대방의 기술 ·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11조 (기술자료의 예치제도)
- 남양유업(주)는 협력사의 원천기술 보호를 위해 제3의 기관에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절 계약체결시 지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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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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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②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③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④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⑤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⑥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⑦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⑧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⑨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제1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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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⑦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⑨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⑩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⑪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⑫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⑬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⑭ 할인판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제14조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제15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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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력사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남양유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②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고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③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④ 협력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남양유업(주) 또는 남양유업(주)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⑤ 협력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⑥ 경품부판매, 할인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제16조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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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협력사가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②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③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 제17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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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②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③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④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도는 감액 받은 사유와 협력사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제18조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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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 제19조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협력사로 하여금 남양유업(주) 및 남양유업(주)가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사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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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등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남양유업(주)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 제21조 (부당특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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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②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③ 남양유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하는 행위
- ④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제4장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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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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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23조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한다.
- 제24조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한다.
- 제2절 계약이행시 지양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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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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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②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⑥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⑦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⑧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제26조 (부당 반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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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⑥ 거래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⑦ 협력사의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제27조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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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⑤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남양유업(주)로부터 사게 하거나 남양유업(주)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⑦ 남양유업(주)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남양유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ㆍ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⑫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⑭ 환차손 등을 협력사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28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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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③ 기타 협력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제29조 (남양유업(주)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남양유업(주)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제30조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제31조 (보복 조치 행위)
-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32조 (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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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③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제33조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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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를 구입ㆍ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제34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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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남양유업(주)로부터 사게 하거나 남양유업(주)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②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남양유업(주)로부터 사게 하거나 남양유업(주)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남양유업(주)가 구입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제35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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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를 남양유업(주)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3) 위 제1호 및 제2호 외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② 협력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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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를 남양유업(주)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부칙
- 이 실천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24년 1월 26일부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