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4대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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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①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남양유업(주)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협력업체”라 함은 남양유업(주)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②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남양유업(주)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③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남양유업(주)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④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남양유업(주)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제3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남양유업(주)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3. 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제4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남양유업(주)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제5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을 적절히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구매>
    1. 1) 선정관련 업에 대한 전문면허 및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5년內 하도급법 위반등의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엄체에 한해 아래의 평가점수 적용 선정
    2. 2) 거래적합성 평가(50%)
      • - 신용도평가(30%), 원부재료 안정성(30%), 가격 적정성(20%), 기술 적정성(20%)
    3. 3) 품질안정성 평가(50%)
      • - 거래 필수사항{신고(허가), 서류, 수불 등}
      • - 제조시설(25%), 식품위생(25%), 식품안전(30%), 시스템(20%)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생산>
    1. 1) 품질안전성 평가 : B등급 이상
    2. 2) 생산 CAPA : 예상판매량比 150%
    3. 3) 임가공 단가 적정성 검토 : 적합
    4. 4) 기업 신용평가 : B등급 이상
  2. ②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3. ③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한다.
  4. ④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6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남양유업(주)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제8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남양유업(주)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제9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구매>
    1. 1) 협력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2) 협력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3) 협력업체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4) 협력업체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구매자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5)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제조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협력업체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원만한 납품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생산>
    1.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②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실천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남양유업(주)는 남양유업(주)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칙
이 실천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실천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이 실천사항은 2024년 1월 26일부 일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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