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4대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 제1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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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①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남양유업(주)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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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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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력업체”라 함은 남양유업(주)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②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남양유업(주)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③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남양유업(주)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남양유업(주)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장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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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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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남양유업(주)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 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 제4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남양유업(주)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제5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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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을 적절히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구매>
- 1) 선정관련 업에 대한 전문면허 및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5년內 하도급법 위반등의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엄체에 한해 아래의 평가점수 적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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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적합성 평가(50%)
- - 신용도평가(30%), 원부재료 안정성(30%), 가격 적정성(20%), 기술 적정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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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안정성 평가(50%)
- - 거래 필수사항{신고(허가), 서류, 수불 등}
- - 제조시설(25%), 식품위생(25%), 식품안전(30%), 시스템(20%)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생산>
- 1) 품질안전성 평가 : B등급 이상
- 2) 생산 CAPA : 예상판매량比 150%
- 3) 임가공 단가 적정성 검토 : 적합
- 4) 기업 신용평가 : B등급 이상
- ②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 ③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한다.
- ④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제6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제7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 남양유업(주)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제8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남양유업(주)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제9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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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구매>
- 1) 협력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협력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협력업체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4) 협력업체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구매자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 5)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제조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협력업체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원만한 납품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생산>
-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②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 제10조 (실천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 남양유업(주)는 남양유업(주)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 부칙
- 이 실천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24년 1월 26일부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