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제1조(목적)
-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양유업(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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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2) 위원장은 SCM 본부장으로 한다.
- 3) 위원은 위원장外 구매부서, OEM업체 담당부서, 동반성장평가 담당부서의 부서장급 책임자가 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보직자로서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4조(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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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매월 4주차 금요일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단,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하며 정해진 일자에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의의 주최 및 주관은 해당 안건의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 2) 회의 진행내용의 기록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후 동반성장평가 담당부서에서 최종 각 위원 및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보관 관리한다.
- 제5조(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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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남양유업(주)의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심의대상 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전 심의사항 예시>
- 1) 신규거래 및 거래종료 심의
- 2) 법위반행위 심의
- 3) 하도급 거래상 중요 변동사항 심의
- 4) 대금관련 내용 심의
- ② 위원회는 협력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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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남양유업(주)의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심의대상 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업체 의견청취)
-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업체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7조(시정 및 제재조치)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문서의 보관)
-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실천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24년 1월 26일부 일부 개정한다.
- 이 실천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로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