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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심 판결의 건

· 등록일 2024.11.12 · 조회 1007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심 판결의 건


 

[2024.11.12.]

안녕하십니까, 남양유업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사는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유업은 2024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CSR 슬로건 아래 영유아, 가족돌봄청년, 한부모가족, 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공헌 활동 또한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 \ \신뢰 \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 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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